대검에 신고 시점부터 소급적용 발생...제보자 신원 노출 시 형사처벌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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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A 씨의 신원을 밝히려는 시도에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시 매우 엄격한 형사처벌 규정이 있다"라고 경고했다.


전 위원장은 10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12조 규정에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또는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8일 고발 사주 의혹 제보를 공익제보로 인정하고 제보자 A 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같은 날 A 씨가 보호조치 신청을 하지 않아 아직 공익신고자 신분으로 전환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혀 A 씨의 공익신고자 지위에 대한 혼선을 빚은 바 있다.


전 위원장은 A 씨에 대한 보호조치가 시행되기 전 공익신고자 판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검찰청의 보호조치는) 내부 수사 절차에서 비밀을 지켜주는 조치를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공익신고 보호법에서의 보호조치인 외부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작했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라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대검에서 말하는 보호개념보다 권익위의 판정에 따른 보호조치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언급하면서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비밀보장 조치, 신고자가 징계나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받았을 때 이를 보호해주는 조치 등은 다 권익위에서만 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은 일각에서 A 씨의 신상을 캐내려는 시도에 대해 "신고를 한 시점부터 공익신고자로 보호하기 때문에 소급적용 형태가 된다"라며 "대검에 신고 시점부터 (소급적용이) 발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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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전 위원장은 "통상 권익위로 공익신고와 보호신청이 함께 접수가 된다. 이런 사안같이 다른 기관에 신고한 이후에 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면서 "A 씨가 권익위로 찾아오지 않았다. 직접 (공익신고와 보호신청)을 신청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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