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특허청이 공개한 ‘mRNA 백신 특허분석 보고서’ 이미지 사진. 특허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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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이 mRNA(messenger RNA) 기술의 특허정보를 분석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지원한다. mRNA 기술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상용화 됐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백신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질환의 치료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허청은 특허정보 내비게이션을 통해 ‘mRNA 백신 특허분석 보고서’를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보고서는 연구자들이 mRNA 백신 관련 특허정보를 쉽게 팡악할 수 있도록 연구자 관점에서 기술별로 정리한 자료로 향후 기업과 연구소에서 mRNA 백신을 개발할 때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내 기업과 연구자 사이에선 mRNA 백신 개발의 장애물로 촘촘하게 얽혀 있는 특허문제를 꼽는다.

하지만 특허분석에 많은 시간과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려움을 겪는 실정으로 보고서는 기업 및 연구자의 mRNA 백신 특허분석을 길라잡이 하기 위해 공개된다.


우선 보고서는 지난 6월까지 공개된 특허 중 mRNA 백신과 관련된 플랫폼 기술과 회사별 특허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691건의 특허를 도출한다.


세부 기술별로는 ▲항원최적화 공정(50건) ▲mRNA 합성 및 변형 공정(54건) ▲ mRNA 분리정제 공정(28건) ▲mRNA-지질나노입자 제조공정(189건) ▲제형화 공정(61건) ▲기타 질환 응용기술(309건) 등이 보고서에 담겼다.


보고서에 담긴 기술들은 응용기술 일부를 제외한 389건 특허의 출원번호, 특허 청구범위, 국내 진입 여부 등 정보가 공개된다.


특히 논문, 특허 등 각종 공개 자료에 흩어져 있는 모더나, 화이자, 큐어백 백신 관련 정보가 수집·분석돼 mRNA 백신에 사용되는 기술과 생산 공정별 핵심 특허정보, 지재권 분쟁 및 라이선스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단 통상 특허는 출원 후 공개되기까지 18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미공개 특허가 다수고 국내에 출원된 후 청구범위가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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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류동현 화학생명기술심사국장은 “코로나19 백신의 국산화가 시급한 상황에서보고서는 백신 개발 기업이 기술정보를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보고서는 mRNA 의약품과 관련된 정부의 연구개발(R&D) 방향 설정에도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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