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등기상 대표'도 지휘·감독 받았으면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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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형식상 회사에 대표로 등록된 사내이사라고 해도 실질적인 대표로부터 업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패러글라이딩 업체 대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1인용 패러글라이딩 비행 중 추락해 사망했다. 유족 측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A씨는 형식적으로 대표자로 등기돼 있을 뿐 실질적인 사업주 B씨에게 고용된 '근로자'였고, 이 사건 패러글라이딩 비행도 업무상 체험비행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목적이었다는 취지다. 본래 이 회사 대표는 A씨의 손아랫동서 B씨였지만, 사고가 있기 4개월 전 사업자등록상 대표가 A씨로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 측은 반면 "회사의 대표자인 A씨를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고유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 비행자격증 취득을 위한 비행 중 사망했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형식적 대표자로서 B씨에게 고용돼 그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받았다"며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회사 운영은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보유한 B씨의 계산에 따라 운영됐고, 나아가 A씨는 고용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에도 가입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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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한 A씨가 업무를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A씨의 업무 내용에 '2인승 체험비행 자격 취득을 위한 비행 연습'이 명시돼 있고, A씨가 자격증 취득을 위해 평소 시간 날 때마다 비행 연습을 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재판부는 "B씨는 '사내 전문 파일럿 4명 중 2명의 이직이 예정돼 있어서 A씨의 자격증 취득이 필요했다'고 진술했다"며 "A씨로서는 개인 비행자격증을 보다 빠르게 취득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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