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 4번째)가 3일 오전 11시 일산대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 4번째)가 3일 오전 11시 일산대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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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르면 다음 달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공익처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익처분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 및 운영권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 지사는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교통기본권 보장이 우선입니다. 일산대교 무료화 위해 공익처분에 나섭니다'라는 글을 통해 "경제적 논리보다 교통기본권 회복이 우선"이라며 "28개 한강대교 중 유일한 유료다리인 일산대교의 과도한 통행료는 오랫동안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1km당 요금이 재정사업 도로의 13.2배에 달하는데 이제는 종지부를 찍으려 한다"며 "경기도는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와 함께 일산대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공익처분 추진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특히 "그간 (경기도는) 토론회를 비롯해 자금재조달, 관리운영권 인수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면담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더 이상 협상을 진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공익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다만 "공익처분 과정에서도 일산대교 주식회사,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의는 지속적으로 이어갈 의지가 있음을 밝힌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특히 "국가재정 절감이나 좀 더 신속한 SOC건설을 위해 민자사업이 필요할 수 있고 그에 상응한 적절한 수익보장을 해 줄 수 있다"며 "그러나 도로는 공공재이고,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교통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부는 경제적 논리에 앞서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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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국민연금은 일산대교(주) 단독주주인 동시에 자기대출 형태로 자금차입을 제공한 투자자"라며 "2009년 국민연금공단은 출자지분 100%를 인수한 이후에 2회에 걸쳐 통행료 인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선순위 차입금 8%, 후순위 차입금 20%를 적용해 이자를 받고 있는데 이는 국민연금이 내세우는 ESG(환경ㆍ사회적책임ㆍ지배구조개선) 경영에도 부합하지 않고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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