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업체별 ‘50만원’ 공공요금 지급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지역 소상공인 업체에 각 50만원씩, 총 96억원의 공공요금을 지급했다고 3일 밝혔다.
공공요금 지급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업체를 돕기 위해 이뤄졌다.
대상은 지난 7월 27일 이후 거리두기 4단계 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지급정보가 확인된 식당·카페,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등 1만9376개 업체다.
이는 공공요금 지원대상에 포함된 전체 3만6000여개소의 62%에 해당하는 규모로 시는 1차 지급에 이어 이·미용업, PC방 등 거리두기 4단계 신규 적용(영업제한) 업체를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추가 공공요금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 대전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며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지난달 31일 이전인 사업체다.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장별로 공공요금이 지급된다.
이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체,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과 업종별 영업신고증으로 최소한의 증빙서류만을 갖고 신청이 가능하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공공요금 지원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공공요금 지원 전용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