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조사위, 전두환 등 5·18 당시 신군부 중요인물 대면조사한다
전두환·노태우·이희성·황영시·정호용 등 5명 조사 서한문 발송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위원장 송선태)가 5·18민주화운동 실체적 진실 확보를 위해 고삐를 죄고 있다.
5·18조사위는 지난 1일 전두환씨를 비롯해 5·18 당시 신군부 중요인물 등 5명에 대해 본격적인 대면조사를 위한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1995~1997년 검찰 수사와 재판에도 불구하고 발포 명령자의 규명이나 암매장 등 중요 현안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남아 있고, 이에 대하여 지휘 책임이 있는 당시 군 지휘부 인사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부인과 침묵으로 일관해 왔다.
이에 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의 실체적 진실 확보를 위해서 이들 중요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위가 선정한 우선 1차 조사대상자는, 5·18 당시 국군 보안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 겸 중앙정보부장 서리 전두환, 수도경비사령관 노태우, 계엄사령관 이희성, 육군참모차장 황영시, 특전사령관 정호용 등 5명이다.
이들은 조사가 시급한 고령자들로 그동안 법정 진술과 출판물 등에서 5·18 관련 사실을 부인해왔다.
조사위는 조사대상자의 연령과 건강 등을 고려해 방문조사할 방침이다.
대상자들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동행명령장 발부, 검찰총장에게 고발 및 수사 요청,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의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송선태 위원장은 “1997년 4월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밝혀지지 않은 미완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중요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조사대상자들이 지금이라도 국민과 역사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과해 용서와 화해로 국민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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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5·18조사위는 이들 중요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시작으로 당시 군 지휘부 35명에 대한 조사를 순차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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