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 이낙연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8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본경선 3차 TV토론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 이낙연 대선 예비후보가 지난 8월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본경선 3차 TV토론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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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이낙연 캠프 측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공직선거법 재판, 여전히 사생활이냐. 그렇다면 민변은 무엇을 변론한 건가"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윤 의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지사가) 무료 변론을 받았다면 김영란법 위반이 되고, 재산 변동의 소명에 오류가 있다면 공직자 재산등록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지사는 불합리한 관행과 특권을 없애자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특히 '제도를 고쳐 (법조계의) 전관예우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권 폐지, 법조계 전관예우 폐지에 대한 이 지사의 입장엔 변함이 없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지사가 지난 TV토론 당시 재판에 대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질문에 '사생활에 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사생활인가"라며 "그렇다면 민변은 지사님의 사생활에 공익 변론을 제공한 것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 비용을 합당하게 지출했다면 그 비용이 얼마였고 재산상 변동이 얼마나 어떻게 발생했는지 설명하면 된다"며 "이 지사의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재판이고, 공직자 자격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생활일 수 없다"며 해명을 촉구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달 29일 일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지사의 '무료 변론'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캠프에서 주장한 대로 무료 변론·지원이라면 부정 청탁의 굴레에 갇히는 것" 이라며 "만약 (변호사비) 대납의 경우라면 상당히 문제가 중대하다. MB(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사비 대납을 생각나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가 개인 비용으로 충당했다면 재산 증감과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확실히 밝혀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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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 지사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진지한 성찰과 공식 사과를 기대한다"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그는 "저의 공개된 재산신고내역상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전후로 명목재산은 1억3000만 원, 주택평가액 증가를 제외한 실재산은 3억 원이 줄었다. 그런데 윤 의원은 재산이 늘었다며 낙선 목적 허위 사실 공표를 했다"고 반박했다.


김서현 인턴기자 ssn35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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