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15일까지…올해 148만가구에 안내문 발송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4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심사를 거쳐 12월 지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이달 15일까지로,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5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대상은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가구로 구분된다.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이고,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면 된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소득기준으로는 전년 부부합산 총소득 및 금년 근로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속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준금액은 ▲단독 가구 4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4만~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소득을 충적했더라도 부동산과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번 반기지급을 통해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한다. 반기별 지급 이후 정산 기준일에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될 수 있다.
반기 신청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자동응답시스템 ▲손택스(홈택스 앱 설치) ▲홈택스(인터넷에서 홈택스를 조회) ▲전화(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사 요청) 등 4가지 비대면 신청방법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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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근로장려금 상반기 지급신청은 반기지급제도에 따른 것인데, 근로소득 발생시점(2021년)과 근로장려금 지급시점(2022년 9월)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입(2019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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