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韓인앱결제 규제…한상혁 "플랫폼 규제 시금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7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전세계적으로 앱(애플리케이션)마켓 등 플랫폼 규제정책 입법화를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일명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통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일 이 같이 밝혔다.
미국·유럽 등에서도 오픈 앱마켓 법 등 유사한 법안이 발의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전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를 규제한 첫 나라가 됐다는 데 의의를 부여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한국이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 문제를 해소한 한편,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감안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마련된 만큼 부족한 부분은 향후 법 집행 등의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협력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조율해 관련 앱마켓 대상의 시장 감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장에서는 플랫폼 경제 활성화와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활동증가로 앱 마켓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앱 개발자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특히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들이 인앱결제(앱마켓이 자체 개발한 결제 시스템으로 결제를 하는 방식)을 모바일 콘텐츠 개발자들에게 강제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으로 국내에선 연간 2조원의 콘텐츠 매출 감소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1년 전인 지난해 7월부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관련 법안도 다수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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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향후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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