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 실적 올리려고”…손님 두고 간 신분증으로 스마트폰 3대 개통한 업자 벌금형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손님 몰래 사문서를 위조해 스마트폰을 개통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사문서를 위조해 손님 명의로 스마트폰을 몰래 개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휴대전화 판매업자인 A씨는 2017년 7월 손님 동의 없이 총 3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3대를 개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손님이 두고 간 신분증을 이용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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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는 휴대전화 개통 실적을 올리려고 범행했다"라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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