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시행

내사 용어 '입건 전 조사'로 변경…수사 준해 절차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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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청은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을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30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내사'라는 용어는 완전 폐지되고 '입건 전 조사'로 변경·통일됐다. 경찰청은 "내사라는 용어가 경찰이 외부 통제 없이 은밀하게 조사한다는 오해와 불신을 초래해온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찰은 입건 전 조사도 수사절차에 준하는 수준으로 보고 보고·지휘·사건관리·통지 등을 강화했다. 중요 입건 전 조사 사건은 시·도경찰청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보고해 지휘를 받도록 절차를 확립하고, 입건 전 조사를 개시한 경우 진정인·탄원인·피해자 등에게 조사 진행 상황을 통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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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입건 전 조사를 불입건 종결할 때 수사 불송치종결과 마찬가지로 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 등 종결 유형을 구체화하기 위한 '경찰수사규칙' 개정도 동시 추진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련 절차가 투명해지고 국민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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