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택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왕·군포·안산 등 포함
9월5일부터 2023년 9월4일까지
투기유입 차단…실거래조사도 검토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3차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해교 대전시 도시주택국장, 이용철 경기도 행정1부지사, 윤성원 1차관, 조택상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류임철 세종시 행정부시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30일 발표된 3차 신규 공공주택지구 10곳 중 7곳과 지난 25일 발표한 경기도 과천 갈현지구 일대 총 41.1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신규택지 10곳 중에는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양주장흥, 화성봉담3, 대전죽동2, 세종조치원, 세종연기 등 7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시도지사에 지정 권한이 있는 구리교문·인천구월2와 이미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남양주진건은 제외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범위는 의왕·군포·안산 13.4㎢, 화성진안 4.52㎢, 화성봉담3 9.25㎢, 양주장흥 4.56㎢, 과천갈현 0.36㎢ 등이다. 대전죽동2 0.84㎢, 세종조치원 6.51㎢, 세종연기 1.74㎢ 등도 포함됐다.
사업 대상지와 그에 포함된 동(洞) 또는 리(里) 등 인근지역이다. 9월5일부터 2023년 9월4일까지 2년간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토지 거래시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에선 180㎡, 녹지지역은 100㎡, 도시지역 외 지역에선 농지는 500㎡, 임야는 1000㎡를 초과하는 경우 허가 대상이다.
신규택지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 위치해 추후 개발사업이 추진되면 투기 수요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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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실거래 조사, 허가구역 추가지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시장불안 요인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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