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면 죽으라"...아내 내연남에 흉기 휘두른 40대 남성 '집유'
[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아내가 불륜을 고백하고 이혼을 요구하자 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3년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반복적인 공격 행위로 (내연남) B씨가 치명상을 입거나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라며 "이를 말리던 아내에게도 상해를 가해 범행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크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일부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라며 "피해자들과의 형사 합의도 이뤄져 이들이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11일 오전 11시45분께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아내의 내연남 B씨의 팔과 가슴 부위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내연남 B씨와 교제 사실을 밝히며 이혼을 요구하자 B씨를 집으로 집으로 불러 "사랑하면 죽으라"라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을 말리던 아내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B씨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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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와 아내는 지난달 15일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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