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자치가 대한민국에서 부활한 지 30년째 되는 해이고, 지난해 12월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지방자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됐다며 이같이 강조

[인터뷰]이동진 도봉구청장“광역과 기초지방정부 관계 수평적 관계로 재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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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올해는 지방자치가 대한민국에서 부활한 지 30년째 되는 해이고, 지난해 12월에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지방자치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됐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의 정신에 걸맞게 광역과 기초지방정부의 관계도 수평적 관계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지방자치 2.0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와 함께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본지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구청장은 올해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주년임을 강조,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종속기관 정도로만 인식됐던 것이 그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이야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청장은 그동안 제도는 그대로여서 마치 ‘성인이 어린이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었으나,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지방자치가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이 구청장은 올해 초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제1회 정기총회에서 ‘자치분권 2.0 선언문’을 채택했다. 1.0시대가 2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방자치였다면, 지방자치 2.0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방자치임을 반영한 선언이었다.

과거 보통 산업혁명 시대라고 일컫는 2차 산업혁명 시대는 분업의 시대로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통제에 따라 시키는 일을 하는 관계, 즉 종속적이고 계층적인 관계였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질적인 요소 간의 융합, 초연결의 시대이다. 따라서 국가의 모형도 중앙집권적인 국가에서 이제는 다양한 요소를 갖고 있는 자치분권형 국가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동진 구청장의 요(要)이다.


이어 지방자치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키워드는 융합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대등한 관계로 협력하는 관계, 즉 융합적 관계이므로, 과거의 종속적이고 계층적 관계에서 이제는 상호의존적이고 협력적 관계로 변화하고 발전해야 하고, 이것이 시대변화에 대한 부응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 구청장은 민과 관의 관계 역시 이제는 참여형 행정, 더 나아가서는 협치형 행정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참여는 주민들이 행정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협치는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권한을 가진 참여를 의미합니다. 이제는 참여형에서 협치형으로 나아가는 그런 초기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방자치의 모습 그리고 국가의 모습도 달라져야 합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이뤄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대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주민주권의 강화를 들었다. 과거에 비해서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상당히 넓어졌고, 또 직접 조례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도 개정됐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의 권한도 일부 강화된 점도 들었다. 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보충성의 원리가 부분적으로나마 담긴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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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청장은 “보충성의 원리는 쉽게 설명하면 ‘기초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걸 못하면 못하는 것은 광역정부가 하고, 광역정부가 못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보충성의 원리가 어느 정도 반영됐다는 것, 이것 역시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였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구청장은 헌법의 규정이 ‘지방정부’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고, 법률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돼 있는 한계 때문에 보충성 원리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도 함께 설명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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