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처분 결과가 나오면 검토하고 조처하겠다”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군서면 도갑리 축사 (사진=독자 제공)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군서면 도갑리 축사 (사진=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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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전남 영암에서 축사 허가를 두고 특혜 의혹이 있었다며 감사원의 감사를 제보해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주민 등에 따르면 감사원이 영암군에 공문을 통해 감사제보(제2021-제보-06034호) 처리 기간을 내달 24일로 정해 통보했다.

특히 영암군이 특혜 의혹 관련해 미온적 태도로 인근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축산법 22조는 축산 관련 시설에서 500m 이내에는 축사를 짓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축사는 축산 관련 시설인 사료공장에서 불과 200m밖에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암군은 지난 2019년 군서면 도갑리 일원에 축사 1동 1472㎡에 대해 허가가 이뤄지면서 특혜 의혹을 샀다.


이에 축사 인근 주민들은 군에 고통을 호소했지만 어떠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감사원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A씨는 “어떻게 법을 무시하고 허가가 이뤄질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며 “당시 특혜를 준 공무원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지금이라도 불법 축사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특혜 의혹이 있는 축사는 소를 입식하지 말고 곡물이나 사료 저장창고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며 “군은 감사원의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하루빨리 해결책을 찾았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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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지난 6월 현장을 다녀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9월 감사원의 처분 결과가 나오면 검토하고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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