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수운잡방', 국가문화재 보물로 지정돼 … 음식 조리서 첫 사례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동국 기자] 안동시는 지난 24일 문화재청이 (재)한국국학진흥원에서 보관 중인 '안동 수운잡방'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제2134호)로 지정했다고 27일 전했다.
'수운잡방'(需雲雜方)은 경북 안동의 유학자 김유(金綏·1491∼1555)에서부터 그의 손자 김영(金?·1577∼1641)에 이르기까지 3대가 저술한 한문 필사본 음식조리서이다. 이 책은 즐겁게 먹을 음식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담고 있으며, 음식 조리서가 보물로 지정된 첫 사례이다.
제목의 '수운'(需雲)은 주역(周易)의 '구름이 하늘로 오르는 것이 수(需, 즉 수괘需卦)이니, 군자가 이로써 마시고 먹으며, 잔치를 벌여 즐긴다'(雲上于天, 需, 君子以飮食宴樂)에서 유래한 것으로, 연회를 베풀어 즐긴다는 의미다.
이 책은 김유가 지은 앞부분에 86항, 김영이 지은 뒷부분에 36항이 수록돼 모두 122항으로 구성돼 있다. 총 114종의 음식 조리 및 관련 내용이 수록됐다.
항목을 분류하면 주류(酒類) 57종, 식초류 6종, 채소 절임 및 침채(沈菜, 김치류) 14종, 장류(醬類) 9종, 조과(造菓, 과자류) 및 당류(糖類, 사탕류) 5종, 찬물류 6종, 탕류 6종, 두부 1종, 타락(駝酪, 우유) 1종, 면류 2종, 채소와 과일의 파종과 저장법 7종이다.
중국이나 조선의 다른 요리서를 참조한 예도 있지만, '오천양법'(烏川釀法·안동 오천지방의 술 빚는 법) 등 조선 시대 안동지역 양반가에서 만든 음식법이 여럿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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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시장은 "안동의 우수한 전통 문화유산이 해마다 국가지정 및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는 만큼,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가꾸는 데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동참해 달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 안동의 위상을 널리 알려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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