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프간 특별입국자에 취업 가능 장기체류자격 부여"
단계별 국내 체류 지위 부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도 착수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정부가 특별공로자 지위로 한국에 들어온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취업이 자유로운 체류자격(F-2)을 부여하기로 했다. 우선 단기방문(C-3) 도착비자를 발급한 뒤 이들이 계속 한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통해 국내 자립 생활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6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프간 특별입국자에 대한 체류 조치'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대한민국을 도운 아프간 친구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정부는 아프간에서 우리 정부와 함께 활동했던 현지인 조력자들과 이들의 가족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날 입국한 아프간인들은 대사관, KOICA, 한국병원, 한국직업훈련원, 한국 기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다. 박 장관은 "정부가 수차례 토론과 고민을 거듭한 끝에 특별입국을 수용하는 결단을 내렸다"며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아프간 현지에서 활동했던 선진국들도 이미 함께 일한 조력자들을 피신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위상에 맞는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들에게 단계별로 국내체류 지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우선 입국 시 공항에서 단기방문(C-3) 도착비자를 발급하고 장기체류가 허용되는 체류자격(F-1)으로 신분을 변경해 안정적인 체류 지위를 허용할 방침이다.
임시생활 단계가 지나면 취업이 자유로운 체류자격(F-2)을 부여,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이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가 있거나, 공익 증진에 이바지한 외국인'에게 이 체류자격(F-2)을 줄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들어갔다.
박 장관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를 우려하실 걸로 생각하며 그런 만큼 더욱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감안해 법무부는 입국시 PCR 검사를 실시하고 입국 후에도 격리기간 중에 두 차례 더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임시로 생활하는 진천 시설(공무원인재개발원)에는 격리기간 중 의료진(의사 4명·간호사 6명)도 상주하고 외국인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법무부 직원 40명도 파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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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아프간 친구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기로 한 충북 도민과 진천, 음성 군민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며 "포용적이고 의리감 넘치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지원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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