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지지 발언' 박영선 캠프관계자 2명 선거법 위반 기소
지지 발언 고교생은 기소유예 처분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올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고등학생이 공개 지지 발언을 한 사건과 관련해 캠프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기훈)는 당시 유세 현장에서 발언자 신분 확인 업무를 맡았던 민주당 관계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지지 발언을 해 함께 송치됐던 고등학생 A(17)군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A군은 4월1일 양천구의 한 마트 앞에서 진행된 박 후보 유세에서 단상에 올라 "내 나이는 2004년생 고등학교 2학년으로 투표권이 없지만, 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최악을 뽑아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 최악의 후보는 과연 누구인가"라고 말한 바 있다.
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박 후보 캠프 측을 고발했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민주당 관계자 2명과 A군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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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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