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윤희숙, 누구를 대상으로 분노하는지 모르겠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부친의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되면서 의원직 사퇴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방송인 김어준 씨는 26일 "윤 의원 해명이 잘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이날 자신이 진행하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윤 의원이 사퇴 선언을 했는데 정치권 평가는 엇갈릴 수밖에 없다. (여야의) 정치 공방은 항상 있는 일이고, 정치권의 농지법 위반 이슈도 흔해서 그냥 넘어가려 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윤 의원의) 사퇴 선언까지만 있었어도 그냥 넘어가겠는데 이를 '야당 탄압', '연좌제'라고 하고, 언론에선 '신의 한 수'라고 보도하니 한마디 안 할 수가 없다"고 했다.
앞서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법령(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권익위는 윤 의원의 부친이 지난 2016년 5월 세종시에서 1만871㎡의 농지를 산 뒤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맡긴 뒤 매년 쌀 7가마니를 받았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권익위의 현지 조사 때만 서울 동대문구에서 세종시로 주소지를 옮긴 사실도 드러나 논란이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이를 두고 윤 의원은 전날(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 아버님은 농사를 지으며 남은 생을 보내겠다는 소망으로 2016년 농지를 취득했으나 어머님 건강이 갑자기 악화하는 바람에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26년 전 결혼할 때 호적을 분리한 이후 아버님의 경제 활동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지만, 공무원인 장남을 항상 걱정하고 조심해온 아버님의 평소 삶을 볼 때 위법한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김 씨는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의 해명은 본인은 그 농지 구매를 알지도 못했다는 거다. 그럼 동대문 사시는 부친이 당시 딸 사는 동네에 10억 주고 논을 샀는데 그걸 딸에게 비밀로 했다는 거 아니냐"라며 "해명이 잘 납득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차라리 같이 농사지으려고 했다면 이해가 가겠다.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게 왜 야당 탄압이 되는 거냐"라며 "또 (언론에서) 자꾸 '윤 의원의 분노'를 보도하는데 누가 땅을 강제로 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누구를 대상으로 분노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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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의원은 당의 만류에도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사퇴 선언에도 윤 의원이 바로 의원직을 내려놓을 수는 없다. 국회법상 회기 중에는 무기명 투표를 거쳐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회기 중이 아닐 때는 국회의장 허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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