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세영디앤씨(052190)의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25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에 따라 동사의 2021사업연도 반기 감사의견 의견거절로 이같은 사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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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세영디앤씨는 2019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 및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한 바 있다. 2020사업연도 감사의견에서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에 작년 3월24일부터 거래 정지 상태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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