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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평생월급'으로 노후를 편안하고 행복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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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배 주택금융공사 기금본부 상임이사.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박정배 주택금융공사 기금본부 상임이사. 사진=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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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요즘, 우리는 은퇴 이후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다. 노후를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기 위해 미리 인생계획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무엇을 언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한 연구기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가구의 절반 정도가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결과가 말해주듯, 은퇴 후 마땅한 소득이 없어 무기력하게 노후를 맞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을 하며 월급을 받으면 좋겠지만 언젠가는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줘야 한다.


누가 나에게 평생 월급을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만 월급같은 소득이 평생 생길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바로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주택연금은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한 금융상품이다. 가입 당시 산정한 집의 담보가치를 매달 연금 형식으로 평생 나눠 받는 것으로, 부부 모두 돌아가실 때까지 연금이 지급된다.

특히 지난 6월에 출시된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공사에 주택소유권을 신탁함에 따라, 가입자 사망 후에도 생존한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자동승계되어 혼자 남은 배우자의 생활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 그런데 혹여라도 장수를 하여 집의 가치보다 주택연금을 더 많이 이용하면 어쩌나, 세상에 공짜 없듯 부족한 부분을 더 내라고 할까 걱정일 수 있겠다. 하지만 손해가 생기면 그것은 공사에서 부담한다. 무엇이든 혜택이 많으면 자격요건이 제한되듯, 장점이 많은 주택연금의 가입을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소유주택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서 1주택자인 자가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여야하며, 9억원 이하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거주하고 있는 1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누군가는 또 이렇게 반문할 지 모른다. 매달 생활비가 월급처럼 나온다니 참 반가우나, 살다보면 돈이 더 필요하고 덜 필요한 시기가 있는데, 매달 연금을 일정하게 받기만 한다면 노후가 반만 행복해지는 것 아닌가. 이런 분들을 위해 공사는 최근 주택연금의 수령방식을 다양하게 설계할 수 있는 ‘초기 증액형’ 주택연금과 ‘정기 증가형’ 주택연금 신상품을 출시했다. 기존에는 평생 동일하게 매월 나누어 받는 ‘정액형’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이번 신상품 출시로 연금을 처음에는 많이 받고 나중에 적게 받을 수도, 반대로 처음에는 적게 받고 나중에 많이 받을 수도 있어 가입자 형편에 맞게 결정할 수 있다.


가입 초기 지출이 많아 일정기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고자 할 때는 초기 증액형을 선택할 수 있는데, 퇴직 이후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이 부족하거나, 초반에 생활비 지출이 많다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정기 증가형 주택연금은 3년마다 4.5%씩 연금액을 올려주는 상품으로, 물가상승으로 구매력이 감소되는 것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적합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해 나의 노후를 주체적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은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 기대수명은 83세로, 1980년 기대수명 66세와 비교하면 40년 만에 17년이 늘었으니, 앞으로 40년 후에는 기대수명이 100세를 넘어서게 되어 100세까지 사는 것이 흔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남은 긴 노후를 위해 미처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면, 살고 있는 집으로 주택연금을 활용해보면 어떨까. 매달 생활비가 평생 월급처럼 나오는 주택연금이라는 화수분에 가입해보길 권해드린다.


박정배 주택금융공사 기금본부 상임이사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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