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원 지원

진주시 보건소 전경

진주시 보건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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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는 보건복지부 ‘암 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고시’에 따라 7월 1일부터 지원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저소득층(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권자) 암 환자의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대상자인 성인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금을 기존 연간 220만원(급여 본인부담금 최대 120만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에서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연간 최대 3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또한 시는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위내시경 검진 시 수면 비용 지원과 대장암 및 유방암 유소견자의 2차 검진 시에도 대장내시경 수면 비용 및 유방초음파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한편 기존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대상자 중 국가 암검진(5대 암종)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성인 환자 및 폐암 환자에 대한 신규 지원은 7월 1일부터 중단됐다.

다만 6월 30일까지 국가 암검진을 받은 시민 중 지원기준 해당자 가운데 만 2년 이내에 5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이나 폐암을 진단받은 대상자만 기존과 같이 의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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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담당자는 “변경된 암 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적용으로 저소득층 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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