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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가 성북구청의 교회 시설 폐쇄 결정에 반발해 20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성북구청의 시설폐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 판결 전까지 폐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교회 측은 시설 폐쇄에 앞서 진행된 청문 절차에서 "예배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이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대면 예배가 금지된 상황에서 지난달 18일부터 일요일마다 현장 대면예배를 강행한 바 있다. 이에 운영중단 명령을 받았으나 계속 예배를 진행해 시설폐쇄 명령까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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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가 시설폐쇄 명령을 어길 경우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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