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2주간 연장하는 정부방침에 따라 광주지역도 3단계가 유지된다.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은 20일 오후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오는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지역은 지난 한 주간(13~19일) 확진자 수는 1일 평균 24명으로 직전 한 주(6~12일) 하루 평균 19.9명에 비해 증가했다.
광주시는 지난 7월 12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후 지속적으로 방역을 강화·유지하고 있으나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다.
이번 거리두기 연장은 휴가를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4차 유행의 중대 변곡점에서 유행세를 감소세로 전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분석된다.
사적모임은 4인까지 허용된다. 모든 행사와 집회 50인 이상 제한되며 유흥시설 6종 및 노래연습장(코인), 목욕장,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금지된다.
카페·식당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는 등의 방역수칙은 현재와 같이 적용된다.
또 일부 방역수칙이 보완됐다. 오후 10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되고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편의점 외부 취식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의 이용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금지된다.
실내 흡연실 이용 시에는 최소 2m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생활체육시설은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을 금지한다. 실내체육시설 이용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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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방역이 느슨해지는 일이 없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영업정지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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