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제6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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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광역철도 민자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부대사업에 정보통신기술(IT)사업, 공공형 임대주택, 지식산업센터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2022년 국유지 개발 활성화 방안, 광역철도 민자사업 추진 검토, 재정성과목표관리 추진현황,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등을 논의했다.

먼저 현재 17개 유형으로 제한된 부대사업의 유형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IT관련 사업, 공공형 임대주택, 지식산업센터 등의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도록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부대사업으로 수익성을 보완한다면 전체 사업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민간투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업 착수 준비 기간도 최장 8개월가량 단축을 도모한다. 적격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병행할 계획이다. 안 차관은 "예비타당성 조사,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동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양산~울산, 광주~나주, 대전~세종~충북 등 비수도권 지역의 5개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서는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혼합형 민자방식(BTL) 등 새로운 사업방식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국유지 개발과 관련해선 개발 가능 국유재산의 범위를 5년 이상 미활용 재산에서 전체 일반재산·행정재산 등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국가 출자 한도도 현행 30%에서 최대 50%까지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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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내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다기화된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조정, 정책펀드 운영 효율화, 농어업정책보험 운영 효율화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재정사업 심층평가 과제로 어촌뉴딜 300의 1단계 투자 성과 분석, 부처 간 경쟁적 추진중인 창업지원 사업군 정비 등을 선정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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