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의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에서 논란이 될 표현을 삭제하게 한 혐의,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약식명령 처리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수석부장판사에게 일선 재판부의 판단에 개입할 권한이 없고, 각 재판부가 법리에 따라 합의를 거쳐 판단했을 뿐 권리행사가 방해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직권남용죄의 법리에 따른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임 전 부장판사의 행동을 두고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라고 수위를 낮췄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재판 관여 행위가 직권남용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사를 마치기도 전에 위헌적 행위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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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회는 재판 개입을 이유로 올해 2월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고, 헌법재판소는 이달 10일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탄핵소추 당시 현역이었던 임 전 부장판사는 올해 2월 말 임기가 끝나 퇴임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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