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재테크]'주식투자 세금0원'…뭐하세요, 이사 안가고
국내주식·주식형 공모펀드 수익금
공제금액 한도없이 비과세 혜택
주린이 고수 재테크 필수 아이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더 강력해진 ‘만능통장’이 됐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ISA)가 2023년 1월부터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벌어 들인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주식투자 인구 1000만명 시대, 올해 주식 직접 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ISA가 도입된데 이어 주식 비과세 혜택까지 더해지면서 ISA는 주식투자 초보인 ‘주린이’부터 주식 고수까지 재테크를 위한 필수 아이템으로 부상 중이다.
◆절세계좌 ISA, 무엇이 바뀌나 =ISA는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2016년 도입한 절세계좌다. 종전에는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 등의 금융상품을 관리하기 위해 서로 다른 계좌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종합적인 자산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졌다. ISA 한 계좌를 통해 예·적금은 물론 주식이나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을 담아 운용할 수 있다. 여러 금융상품의 운용 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전부 합산한 후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서민·농어민 400만원)하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분에 대해선 9%만 과세하는 세제 혜택을 줬다.
여기에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ISA계좌에서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은 2023년 1월1일부터 비과세된다. 오는 2023년부터 5000만원을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20%(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은 25%) 세율로 과세가 시작되면서 종전 ISA의 200만원 비과세 한도가 유지될 경우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주식 투자수익 전액 비과세 카드가 나온 것이다.
이 때문에 ISA의 경우에는 공제금액 한도 없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예컨대 투자자가 국내 주식 투자로 1억원의 소득을 내게 되면, 일반 증권계좌에서는 기본 공제금액(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 5000만원의 20%인 1000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이에 반해 ISA는 세금이 0원이다. ISA에서 국내 주식·국내 주식형 공모 펀드로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한다.
ISA에 있는 나머지 예·적금과 파생결합증권, 채권형 펀드, 국내 상장주식의 배당금은 현재와 같이 순이익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가 과세된다. 현재 이자·배당소득세율이 15.4%(지방소득세 포함)인 점을 고려하면 절세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
◆ISA가입 어디서 하나 = ISA는 운용방식에 따라 일임형과 신탁형, 투자중개형 등으로 나뉜다. 중개형은 증권사 계좌처럼 투자자가 직접 투자하는 것이고, 신탁형은 고객이 직접 ISA에 담을 상품과 규모를 선정하고 투자 관련 사항과 운용 지시를 결정할 수 있다. 일임형은 금융회사가 미리 만들어놓은 모델 포트폴리오에 따라 운용할 수 있다. 신탁형이나 일임형의 경우 모든 금융회사에서 가입이 가능하지만, 주식 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ISA의 일부 증권사들만 상품을 출시했다. 세 가지 모두 주식 및 주식형 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같다.
절세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ISA는 1인당 1계좌만 만들 수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연간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한데 기존 소득공제장기펀드(연 600만원), 재형저축(분기 300만원)의 계약 금액은 차감 후 가입할 수 있다.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며, 의무가입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원금은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중간에 발생한 수익은 인출이 불가능하다. 납입원금을 초과할 때에도 ‘중도해지’로 간주해 과세특례가 적용된 소득세 상당액을 추징 당할수 있다.
ISA 가입자는 가입 금융회사나 상품유형을 변경할 수 있지만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온라인 계좌 이전을 경우 일임형 ISA에 한해 가능하며, 신규 금융기관에 이체신청서를 작성하고 계좌개설과 향후 운용할 MP 상품을 선택한 뒤 이메일 등을 통해 기존 계좌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이후 기존 금융기관에서 해피콜로 의전의사를 확인한 뒤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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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된 계좌에 대해선 비과세 및 손익통산 등 세제혜택이 유지되며, 가입기간도 기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다만 일반 주식계좌에서 ISA로의 주식 이체는 불가능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에 5항 3호에서는 ▲주식 ▲펀드 ▲파생결합사채(DLB) 등에 대해 ISA로의 이체를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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