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터치 로고. 사진=맘스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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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혜원 기자] 햄버거 프랜차이즈 맘스터치가 가맹점과 갈등에 휩싸였다. 한 가맹점주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서울의 한 매장에 물품 공급을 끊은 사실이 알려져서다. 해당 점주는 “본사에 밉보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맘스터치는 적법한 계약 해지라고 반박하고 있다.


18일 맘스터치는 입장문을 통해 “가맹점주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물품공급 중단은 가맹점주 계약위반에 따른 적법한 계약해지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맘스터치는 “가맹점주께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이익을 도외시해 가맹점주님들의 경영이 악화됐다’, ‘가맹본부가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 등의 취지의 허위사실을 전국 맘스터치 가맹점주님들께 지속해서 유포했다”며 “이런 행위는 맘스터치의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1300여개 가맹점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위이자 명백한 계약위반에 해당한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전날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맘스터치 서울 상도역점에 “동작경찰서에서도 무혐의 처리했는데, 점주협의회 회장이라는 이유로 본사의 물품공급 중단, 일시 영업중지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사진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상도역점 점주 A씨는 안내문을 통해 “저희 매장은 14일부터 잠시 영업을 중단했다”며 “본사로부터 원부재료 공급이 차단됐고, 인근 매장에서 빌려 쓰려 하니 빌려주면 해당 매장도 물품 공급 중단하겠다고 해 영업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2일 전국 1300여개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에게 점주협의회 가입안내문을 보냈다. A씨는 “점주들끼리 매장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점주들의 의견을 본사에 전달할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3주 뒤 A씨는 맘스터치 본사로부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서면 경고를 받았다. 본사는 서울 동작경찰서에 A씨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지만 지난달 14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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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는 이달 3일 A씨의 상도역점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같은 달 8일 물품 발주도 중단했다. 본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도역점과 계약을 해지했다는 입장이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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