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돕기 위한 창구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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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거제시가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 신청이 시작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창구를 개설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 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에서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 등록상 개업일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이고, 2021년 7월 6일 기준 폐업된 업체가 아니어야 하며,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과 매출이 감소한 영업제한 업종, 경영위기 업종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지원금액은 방역 수준, 방역 조치 기간, 매출 규모와 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집합금지 업종은 300~20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900만원, 경영위기 업종은 40~400만원을 지원한다.


시의 집합금지 장기업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이며, 집합금지 단기업종은 피시방, 실내집단 운동시설, 실내체육시설이고, 영업제한 장기업종은 식당, 카페, 학원교습소, 영업제한 단기업종은 이·미용, 독서실이 해당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세청 매출액 자료를 비교해 선정한 경영위기 업종은 13개 분야 277개 업종으로 여행사업, 공영시설 운영업,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택시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등이다.


1차 신속 지급 대상자는 17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고, 신청자는 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 온라인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창구를 통해 도움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시청 3층 희망실을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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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용 시장은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지급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와 신청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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