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옥 보수비 최대 300만원 지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한옥 보수비를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경기도는 한옥 보수비의 절반(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한옥건축 소규모 수선 긴급지원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총 공사비 600만원 이내 기와 훼손, 목재 노후화 등 긴급보수(소규모)를 필요로 하는 도내 한옥이다.
도는 이 사업 지원을 위해 총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도는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 해당 한옥 보수의 준공 후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일반 주택보다 비싼 유지 관리비로 한옥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사업으로 한옥만의 아름다운 멋과 품격이 보전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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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경기 한옥건축 지원사업'도 시ㆍ군과 공동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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