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적인 출국금지 과정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최근 재판부는 이 사건을 '김학의 불법출금'과 관련해 먼저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규원 검사 사건과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없는 피고인들은 이날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서 이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한다"면서도 증거 등 기록을 검토한 뒤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으로 재직했던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파악한 뒤 앞서 기소된 차 위원과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도록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22일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로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요청서엔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차 위원은 이 검사가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해 긴급 출금 조치를 한 것을 알면서도 다음날 출금 요청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백여 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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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오는 9월17일 오후 2시20분 공판준비기일을 한번 더 열고, 이후부터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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