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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최근 1년간 종교적 또는 개인적 신념으로 군 복무를 거부한 사람 중에 대체복무를 인정받은 사람이 141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가 발간한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대체역 편입 신청서 접수를 시작한 작년 6월 30일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2173명이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다.

심사가 완료된 사람중에 종교적인 사유가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가 4명 포함됐고, 나머지는 모두 종교적 신념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다.


대체복무자로 인정받은 사람중에 805명은 앞서 병역기피로 고발된 뒤 무죄가 확정돼 자동으로 편입이 결정됐고, 나머지 614명은 대체역심사위원회의 2단계 심사를 통해 편입됐다. 이를 위해 대체역심사위원회는 지난 1년간 102차례의 사전회의와 22차례의 전원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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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심사위원회 관계자는 "인권보호와 성실한 병역이행의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대체역 제도를 운영·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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