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오피스텔 불법 숙박행위 '집중수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내 오피스텔 불법 숙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등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도가 온라인 숙박예약 사이트 등 사전 조사를 통해 불법으로 의심하는 고양, 파주, 김포 지역 오피스텔 15곳이다. 도는 투숙객으로서 업체에 들어가 불법 행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미신고 숙박영업, 행정기관의 영업장 폐쇄 명령에도 계속 영업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속에서 안전한 숙박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다.
특히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다수의 객실을 운영해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도 집중 수사한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 발견 시에는 경찰 고발과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별도 조치한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숙박영업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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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업소는 체온 측정, 방문 기록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방역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불법 숙박업체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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