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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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해 1인당 10만원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3만7800여명이다.

기존 현금 급여를 받는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복지급여 계좌로 오는 24일 일괄 지급된다.


복지급여 계좌 미등록자 등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다음 달 15일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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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이번 추가 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급된다"면서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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