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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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국회 앞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55)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2일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018년 5월과 이듬해 3월 국회 앞에서 열린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조합원들의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김 위원장 측은 "민주노총이 왜 집회를 주최했느냐"며 "알리려던 목소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선 검찰 공소장 어디에도 내용이 없다"고 항변했다.

1·2심은 김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내렸다.


1심 재판부는 "국회는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 모든 국민의 의사를 통합적으로 대변해야 하며 민주노총의 의사만을 대변할 수는 없다"며 "그런데도 국회가 민주노총의 요구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정한다고 해서 압력을 행사하려는 목적으로 불법 시위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집회를 주도하면서도 이를 평화적으로 진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경찰관들과의 충돌을 막지도 못했다"며 "집회 문화가 점점 성숙해가고, 다수의 참가자가 평화롭게 대규모 집회를 마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우리 사회의 선진적인 집회 풍토와 비교해 이 사건 집회의 위법성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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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 전 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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