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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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김대현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15가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의 입시 비리 관련 혐의는 1심과 같이 모두 유죄로 봤다. 사모펀드와 증거인멸 관련 혐의는 1심과 다소 엇갈리긴 했으나,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유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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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11일 오전 정 교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061만원을 명령했다. 1심과 비교해 형량은 유지하되 벌금과 추징금이 다소 낮아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객관적 물증이나 신빙성 있는 관련자 진술을 비춰볼 때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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