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11일 구속 기로에 놓인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책임을 민주노총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것보다 노동자들이 받는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더욱 절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노동존중을 표방한 문재인정부와 노동자들의 문제를 논의하고자 했지만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권은 촛불을 배신했다"며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을 석방하기 위한 안간힘의 10분의 1이라도 노동자들을 위해 썼다면 평가는 달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치소가 비좁아서 이재용을 석방한다며 그 자리를 민주노총에게 대신하라고 합니다. 재벌과는 손잡고 노동자의 목소리는 막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위원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았다. 양 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것은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될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양 위원장의 신병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양 위원장은 "오늘부터 위원장의 활동은 제약이 되겠지만, 불평등 세상을 바꾸기 위한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은 차질 없이 준비할 것"이라며 "K자 회복의 아래쪽에, 양극화의 벼랑끝에 내몰린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AD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양 위원장은 올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시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를 받는다. 앞서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지난 6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8000여명(주최 측 추산)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 등을 주도한 양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