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 결렬을 선언한 기아 노조가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하면서 노조리스크가 증폭되고 있다. 이번 주 교섭을 재개하는 한국GM과 르노삼성도 노사 간 입장 차가 분명해 임단협 타결은 여전히 안갯속 형국이다.


11일 기아 노조 등에 따르면 금속노조 기아차지부가 전날 전체 조합원 2만8527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유효표를 던진 2만4710명 중 73.9%에 해당하는 2만1090명이 찬성했다. 앞서 기아차 노조는 지난달 20일 8차 본교섭에서 사측에 교섭 결렬을 선언한 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같은 달 30일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고, 이번 찬반투표에서도 쟁의행위가 가결되면서 노조는 파업을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확보하게 됐다.

기아차 노조는 기본급 월 9만90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전년도 영업이익 30% 성과급 지급, 정년 연장(최대 만 65세), 노동시간 주 35시간 단축, 신규직원 채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2019년과 지난해 영업이익 2조원 달성에 따른 경영성과 보상금도 주요 요구안이다. 사측은 정년 연장 등 노조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아직 별도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업계에선 맏형 격인 현대차가 파업권을 확보한 후 무분규 합의를 이끌었지만, 지금까지 비슷한 행보를 걸어온 기아는 이와 달리 파업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아는 지난해에도 무분규로 임금 동결을 끌어낸 현대차와 달리 4주간의 부분파업을 벌여 기본급 동결과 경영 성과금 150% 지급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안을 받아낸 바 있다. 지난해 기아의 부분파업 기간 동안 발생한 생산차질은 4만7000여대다.

한국GM과 르노삼성차 노사도 임단협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GM 노조는 지난달 26~27일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지만 과반수인 51.15%가 반대해 부결된 바 있다. 한국 GM노조는 전날 확대간부합동회의를 열고 교섭 재개를 요청했고, 교섭 결과에 따라 쟁의 지침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AD

업계 관계자는 "예전 사례로 볼 때 쟁의권을 확보하고도 임단협을 체결한 현대차와 달리 기아 등 다른 기업들은 실제로 파업을 벌일 가능성이 많다"며 "파업을 하지 않더라도 노조의 파업권은 교섭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카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