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워장이 11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요 금융협회장과 조찬 후 기자들과 만나 이야기하는 모습. [사진=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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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코로나19 사태로 연체를 한 개인에 대해 신용회복을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특수성을 감안해 일시적으로 대출을 연체했다가 갚은 채무자에 대해선 일종의 '신용 사면'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주요 금융협회장과 비공개 조찬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로 인한 연체 발생자 중 성실상환 차주에 대한 신용회복 방안이 논의됐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는 백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특수한 상황"이라며 "연체가 발생한 뒤 상환을 완료한 차주에 대해 금융사간 연체정보 공유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용점수 등을 산정할 때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연체가 있던 기록을 활용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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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자의 신용회복 지원방안이 자칫 '모럴헤저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적극 부인했다. 은 위원장은 "신용회복 지원방안의 대상자는 대출을 상환한 사람에 한정된다"며 "대출을 갚은 사람에 한해 제공하는 만큼 모럴헤저드 이슈가 최소화될 것으로 본다. 연체자들이 겪고 있는 아픔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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