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들겨 패고, 불로 지지고 10대 청소년 감금한 대구 폭주족들
대구지법, 성인 폭주족 2명 징역형 ‥ 청소년 2명 집행유예 선고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오토바이 폭주족 모임에서 만난 15세 청소년을 불로 지지고 집단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30대와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감금과 폭행이 이어졌다.
11일 대구지법 형사10단독(이정목 판사)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4년, 20대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폭력에 가담해 불구속기소 된 10대 C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D양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7일 오전 2시 30분쯤 오토바이를 몰아 대구 북구의 한 장소에 집결해 폭주족 모임을 했다.
그 자리에서 얼차려 도를 넘는 폭행이 시작됐다. A씨 등은 오토바이를 훔치지 말라고 한 것을 자꾸 어기고 말을 듣지 않아 E군의 머리와 뺨을 때렸다고 수사 과정에서 주장했다. 또 현장에 있던 다른 10대도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맞았다.
이어 A군이 택시를 타고 집에 가려고 하자 B씨가 승용차를 몰아 E군을 뒤쫓았다. 택시에서 내린 E군을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운 다음 지인의 집으로 끌고 가 감금한 채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다.
폭주족 일행 중 C군은 피해자 E군의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끼운 후 불을 붙여 발가락 부위에 2도 화상을 입혔다. 또 B씨는 E군에 강제로 다른 지인과 싸우도록 부추겨 싸움에 진 E군을 주먹과 오토바이 헬멧으로 폭행했다. 심지어 가위를 불로 달궈 E군의 왼쪽 어깨를 지져 2도 화상을 입혔다.
감금 상태에서 거듭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한 E군은 다음날 오후 4시쯤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도망쳤다.
E군으로부터 이 사실을 들은 가족이 112에 신고해 대구 북부경찰서는 폭행 가담자들을 검거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성인인 A씨와 B씨에 대해 “범행을 시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부모는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인 C군과 D양에 대해서는 “19세 미만이기 때문에 소년법을 적용받아 성인과 같은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지만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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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가담자 4명 가운데 D양을 제외한 3명은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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