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업주 및 이용자 강력 조치

경남 창원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위반하는 업소를 단속하고 있다.

경남 창원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위반하는 업소를 단속하고 있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창원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집합 금지와 운영 제한을 위반하는 운영자와 업소 이용자에 대해 형사 고발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집합 금지와 운영 제한을 위반하는 업주는 물론 이용자도 형사 고발 조치되며,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는 지난주 경찰과 합동으로 폐문 위장 후 운영 제한 시간을 넘겨 불법으로 운영하던 유흥주점 1개소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현재까지 운영 제한 조치를 위반한 운영자 4명과 이용자 6명을 담당 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시는 지속해서 경찰과 합동해 집합 금지 위반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다.


창원·마산·진해 유흥단체 관계자 10명을 소비자 감시원으로 위촉해 자율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

AD

내부 신고를 통해 적발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무관용 강력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