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요건도 완화해야…대기업 포함·공제상한 폐지를"

 경총 "기업 경쟁력·안정성 위해 법인·상속세율 인하해야"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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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경영안정성 제고를 위해 법인·상속세율을 낮추고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획재정부에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달 발표된 기재부의 세법개정안은 내수 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 등 경기회복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법인세나 상속세 등 경쟁국에 비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제에 대한 근본적 개선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경총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인 22%로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38개국 중 8번째로 높은 수준까지 올라 있는데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세' 등의 도입논의가 이뤄지면서 기업들의 국내외에서의 세 부담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이외에도 법인세와 관련해선▲연구개발 및 투자세액공제 확대 ▲이월결손금공제 한도 차등 폐지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경총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 경제 환경 속에서 기업 투자를 비롯한 신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각종 공제요건 완화를 통해 국내 투자 환경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상·증세법과 관련해서도 가업 승계를 위한 상속세 세율인하 및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최대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26.5%)으로 낮추고, 과표구간별로 10~50%인 세율을 5~25% 수준으로 낮추는 등 전반적 세율인하가 필요하단 것이다.


아울러 경총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중소기업은 물론 많은 기업에게 충분히 활용되도록 대상을 대기업으로도 확대하는 한편, 공제상한(500억원)을 폐지하고 승계 전·후 의무 경영기간 축소, 고용 유지요건 완화, 업종 변경 제한 요건 등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외 경총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연부연납 기간 확대 ▲상속세 과세방식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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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은 긍정적이나 법인세 및 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 핵심적 사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건 상당히 아쉽다"면서 "국내 투자환경 개선과 기업 경영의 영속성 제고를 통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법인세·상속세 부담 완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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