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해외산림자원개발 36억원 융자지원 ‘민간투자 확대’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산림청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투자기업에 36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별도 융자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융자 대상사업은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 조림, 임산물 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사업 등이다.
신청은 내달 3일까지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사업실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서 양식은 산림청 홈페이지와 한국임업진흥원 해외산림정보서비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조해 받을 수 있다.
사업자 선정은 1차 사업계획서 등 서류검토와 면담심사, 2차 산림청 융자심의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하반기 중 융자금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연이율 1.5%로 지원 대상 사업비의 60%~10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융자 기간은 2년~25년 거치에 3년 균등 상환이다. 다만 사업별 융자 한도와 기간 등 지원조건이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은 목재를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하는 국내 실정을 고려해 국내 기업이 직접 해외조림·육림·목재가공 등으로 목재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취지로 시행된다.
올해 이 사업 융자예산은 총 82억원(추가 확보예산 포함)이며 산림청은 지난 상반기 무림피앤피, 이건사업, 우림에너지, 산림조합중앙회 등 4곳에 46억원을 융자해 인도네시아, 솔로몬제도, 베트남 등지에서 해외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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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박은식 국제산림협력관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제 정세로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에 어려움이 늘고 있다”며 “산림청은 국내 기업의 해외산림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융자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 등 지원정책을 지속 발굴·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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