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도 매매 차익에 부과
자진신고·납부 안하면 가산세도

"8월! 장외주식 거래 양도세 신고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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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비상장 주식 투자 열기가 역대급을 기록하면서 이번 달로 다가온 장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 납부 의무가 없는 상장주식과 달리 장외주식 매도로 이득을 본 투자자가 제때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양도세에 얹어 예기치 못한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의 올해 상반기 총 거래대금은 7954억원을 기록했다. 일평균 거래대금은 작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64억7000만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최근 장외주식 투자 규모가 급증한 만큼 올해 과세 대상 역시 예년 대비 크게 많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외주식과 일반 상장주식의 가장 큰 세금 차이는 소액주주에게도 양도세를 부과하는지 아닌지다. 장외 주식은 사고팔아 얻은 매매 차익에 대해 대주주 여부를 따지지 않고 양도세를 부과한다. 한 종목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아니면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는 일반 상장주식과 다르다.


장외 주식은 매매 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양도세율 11~33%(지방소득세 포함)를 부과한다.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장외 주식을 사고팔면 10%,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은 20% 세율을 적용받는다. 대주주라면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연간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면 20%, 3억원 초과 시 25%를 내야 한다. 주식 보유 기간 1년 미만은 30% 세율이 적용된다. 대주주는 보유 주식 합계액이 4% 이상 또는 10억원 이상인 경우이다. 양도세 외에도 양도가액의 0.43%를 증권거래세로 납부해야 한다.

만약 양도세와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세금은 투자자가 직접 양도세와 증권거래세를 국세청에 신고·납부하는 방식이다. 양도일 기준으로 올해 상반기 비상장 주식을 팔았다면 이달 말까지 자진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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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가 금투협이 운영하는 K-OTC를 통해 벤처·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양도한 경우라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전체 장외시장 회사 1만여개 중 K-OTC에 상장된 종목 수가 141개에 그쳐 대상이 한정적인 점은 단점이다. 또한 먼저 비상장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매수한 이후 상장 이후에 매도하는 것도 절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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