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군, 오수제2농공단지 편입 토지…보상 협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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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노식 기자] 전북 임실군이 추진 중인 오수제 2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전국 최초로 토지수용 없이 100% 보상 협의를 마쳤다.


군은 오수제2농공단지 사업지구에 포함된 토지에 대해 지난해 1월부터 보상 협의를 시작, 1년 6개월 만에 보상 협의를 모두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오수제2농공단지 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는 114필지 17만1412㎡로, 군은 찾아가는 보상 협의 서비스를 통해 이 같은 성과를 이뤄냈다.


찾아가는 보상 협의 서비스는 보상업무 경험이 있는 직원을 전담 배치하는 등 보상 협의 추진계획을 수립해 진행됐으며 이 서비스를 통해 토지소유자가 거주하는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사업설명과 소유권 이전, 보상금 청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했다.

또 근저당·지상권이 설정된 토지·건물까지도 해지될 수 있도록 준비해 불편함이 없도록 처리했으며 이런 적극적인 행정과 지역주민의 호응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들의 협조에 힘입어 토지수용 없이 보상 협의 100%를 달성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특히 찾아가는 보상 협의 서비스 덕에 보상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행정절차와 사업 기간 단축 효과는 물론 친절을 체감하는 보상처리라는 호평을 받고 있다.


사업인정을 받은 오수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수용할 토지·물건이 없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최초이며 대표적인 우수사례라는 평가다.


군이 오수면 금암리 일원에 조성 중인 농공단지는 지난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이어 지난해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쳤다.


지난 3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를 받아 지난 5월 농공단지계획 승인 고시, 지난달에 공사를 착공했다.


군은 오수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는 물론 지역 내 많은 일자리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주요 핵심사업이 사업 기간 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찾아가는 보상 협의 서비스 등 적극 행정이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다른 사업 등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찾아가는 보상 협의 서비스와 주민들의 협조로 토지수용 없이 100% 보상 협의 성과를 이뤄냈다”며 “오수제2농공단지에 조속한 분양이 이뤄지도록 관련분야 기업에 대한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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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노식 기자 sd248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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