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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에 1%대 저금리 정책자금 45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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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최대 2~3천만원까지 융자 지원

6일 정부는 8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던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2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 기간 사적모임 금지도 유지됨에 따라 수도권은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비수도권은 4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이날 점심시간을 앞둔 명동 거리가 썰렁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6일 정부는 8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던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2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 기간 사적모임 금지도 유지됨에 따라 수도권은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비수도권은 4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이날 점심시간을 앞둔 명동 거리가 썰렁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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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연 1%대 초저금리 정책자금 45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정책자금은 일자리창출 100억원, 지하도상가 활성화 100억원, 청년창업 100억원, 재개발지역 활성화 50억원, 골목상권 활성화 100억원 등 총 5개 특례보증 사업이다.

융자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2000만원(지하도상가는 최대 3000만원)이며, 인천시가 대출이자를 최대 1~2%까지 대신 부담해 소상공인은 연 1%대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은 1년 거치 후 3∼4년간 매월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시는 거치기간동안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고, 보증수수료도 연 0.8% 수준으로 낮춰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한층 더 덜어줄 예정이다.


다만 3개월 이내 보증을 이용했거나 정책자금을 이미 지원받은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향락·사행성 등 보증 제한 업종이나 대출금을 연체·체납한 업체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정책자금 신청은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올해 6차례의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을 통해 2264억원을 지원했으며, 취약계층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에도 20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융자 지원이 4단계 거리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하반기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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