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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고 굵게' 간다더니 수도권 4단계 또 연장…"800명대 감소시 3단계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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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2주 연장
비수도권 전 지역 사적모임 제한도 유지
'짧고 굵은 방역' 사실상 실패
당국 "수도권 800명대로 떨어지면 단계 조정"

8월 중 백신 1차 접종 700만명 추가 목표
"이달 말 1차 접종 50%, 접종완료 30% 달성"

6일 정부는 8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던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2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 기간 사적모임 금지도 유지됨에 따라 수도권은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비수도권은 4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이날 명동 거리가 썰렁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6일 정부는 8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던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2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 기간 사적모임 금지도 유지됨에 따라 수도권은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 비수도권은 4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이날 명동 거리가 썰렁하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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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키로 했다. 여전히 유행 규모가 큰 가운데 델타 변이의 확산과 광복절 연휴, 이달 말 개학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비수도권 전 지역에 대해 사적모임을 4인까지만 허용하는 조치도 이달 22일까지 연장 적용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의료정책실장)은 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전반적으로 최근 유행의 확산 속도는 정체 중이나 여전히 규모가 크고 반전 여부는 아직도 모호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제1통제관은 "이번 연장은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8월말 개학을 앞두고 감염 추세를 확실하게 감소세로 반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수도권은 일평균 환자를 900명대 아래로 줄이고, 비수도권의 경우 환자 증가 추이를 멈추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조치 2주 연장 결정과 더불어 3단계 이상에서 적용되고 있던 일부 규정도 조정했다. 현재 거리두기 단계에서 원칙과 다르게 임시로 강화해 적용 중이었던 내용이 정규수칙으로 반영됐거나 일부 새롭게 강화되는 내용들도 포함됐다.


짧고 굵게 간다더니…22일까지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이번 결정으로 오는 9~22일에도 수도권에는 4단계, 비수도권에는 3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또 다시 적용된다. 이로써 수도권에는 최고 수위의 방역조치인 4단계가 6주간 적용되게 된 셈이다. 방역당국은 처음 4단계 격상을 결정하며 "짧고 굵게 방역의 고삐를 조이겠다"고 밝혔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비수도권 전체에 대해 사적모임을 4인까지 허용하는 조치도 연장됐다.


당국은 비수도권이라도 유행 규모가 큰 지역은 4단계를 유지하고, 지자체별로 단계 기준에 따라 4단계로 격상을 추진토록 했다. 공원, 휴양지, 해수욕장 등 야간 음주나 숙박시설 에서의 사적모임 제한, 파티 금지 등 개별 방역조치도 유지된다.

이 제1통제관은 "현재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대전 등 일부는 4단계로 이미 진입했다. 이날도 비수도권의 확진자 비중이 38.3%"라며 "자체적으로 자율과 책임에 따라 환자의 수에 따라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수도권 지역의 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800명대로 내려올 경우 단계 완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제1통제관은 "수도권은 현재 환자 수가 많이 줄고 있는 상태로, 이번주가 약 911명 정도"라며 "이 수치가 800명대로 떨어지게 된다면 단계 조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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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9일 이후 달라지는 방역수칙(자료=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8월9일 이후 달라지는 방역수칙(자료=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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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4단계 방역수칙, 9일부터 이렇게 바뀐다

아울러 거리두기 체계 개편 이후 한 달 가량이 지난 만큼 현장의 개선 요구 등을 반영해 단계별 방역 수칙도 일부 손봤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사실 현재 방역전략은 지난 2~3월에 만들어진 것으로 당시에는 델타 변이의 급증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법, 접종률에 따른 치명률 감소 등이 고려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확진자 수, 델타 변이 추이, 치명률, 또 가장 중요한 의료대응 역량 등을 다양하게 고려하면서 전반적인 방역전략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먼저 사적모임은 2~3단계의 예외 범위를 정비하고, 4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의 예외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한다. 스포츠 영업시설 및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던 수칙을 정규화해 4단계에서 사적모임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 단 2∼3단계에서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 자율로 예방접종 완료자의 사적모임 예외 여부를 조정 가능하다.


가족모임 시에는 직계가족일 경우 3단계부터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에 임시 적용되던 거리두기 3단계 하의 상견례 8인까지 허용도 정규화한다. 돌잔치는 그간 돌잔치 전문점과 기타 돌잔치로 구분되던 방역수칙을 일원화하고, 3단계에서도 16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


모임·행사는 방역적 위험도, 모임의 필요성,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4단계에서 친족만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의 한시적 수칙을 정규화해 4단계에서도 친족 구분 없이 4㎡당 1명, 50인 미만으로 조정한다. 공무 또는 기업 경영에 필수적인 행사는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되, 4단계에서 현재 적용 중인 한시적 수칙을 정규수칙으로 강화해 필수적인 행사라도 숙박을 동반하지 못하도록 한다. 3단계에서는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문체부 협의를 거쳐 시행토록 한다.


'집단감염 지속' 유흥시설, 4단계에선 집합금지 된다

최근의 위험상황을 반영해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 대상은 확대한다. 일부 조치에 대한 수정을 거쳐 업종 간 형평성 및 실효성도 제고한다.


먼저 델타 변이로 인한 전파력 강화를 반영해 4단계 수칙상 집합금지 대상이 아닌 단란주점·유흥주점·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의 집합금지를 정규수칙으로 만든다. 현재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한시적 조치로 집합금지가 적용되고 있었다.


거리두기 3~4단계에서는 실외체육시설도 샤워실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당초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는 실내체육시설과 달리 이용 행태가 별반 다르지 않은 실외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샤워실 제한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또 헤어숍, 피부관리숍, 메이크업숍, 네일숍, 이용원 등 이·미용업은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당초 4단계에서 22시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해당됐지만, 대다분 밤 10시 이전에 영업을 종료하는 등 제한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고려햇다.


이밖에도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수용인원 101명 이상은 10%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되, 최대 99명까지만 허용한다. 현재 행정법원 판결에 따라 한시적 조치로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 중인데 형평성을 고려해 시설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둔 것이다.


이 제1통제관은 "생활방역위원회를 통해 많은 의견을 듣고 있는데 지금 4단계 체계가 지난 12월에 적용하던 구 체계의 2.5단계보다 상당히 약화돼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며 "이번 2주간 현 체계를 그대로 진행하고 앞으로 다가올 2주 동안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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