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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0억대 임금체불' 전윤수 성원그룹 전 회장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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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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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200억원대 임금체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윤수 성원그룹 전 회장(73)이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6일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억8000여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 전 회장은 2007~2010년 직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약 207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외 법인을 통해 2006~2009년 회사자금 26억원가량을 횡령·배임하고, 채권자들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주식 59억여원을 허위양도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전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0억8000여만원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성원건설 파산으로 다수의 일반주주들에게도 막대한 손실이 초래됐고,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복구되지 않고 있다"며 "더구나 해외로 출국해 9년간 도피생활을 했다. 그동안 주요 계열사는 파산에 이르러 임직원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브랜드 '상떼빌'로 유명한 성원건설은 2010년 자금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간지 4년여만에 파산했다.


2심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부분을 무죄로 보고 징역 4년으로 형량을 줄였다. 성원그룹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인 2010년 4월부터 전 전 회장이 임금 및 퇴직금 지급 권한을 상실했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근로기준법 위반죄에서의 '사용자' 및 죄수 판단,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함께 기소된 전 전 회장의 아내 조모 성원그룹 전 부회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9억8000만원을 확정받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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