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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변협·로톡 사태' 주시… 징계 절차 당장은 어려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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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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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과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간 갈등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변협에서 징계 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거라 보지는 않는다"며 "사태를 면밀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4일 박 장관은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그는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변협에 변호사 500여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한 것은 이들이 로톡에 가입하긴 했지만, 변호사윤리장전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유"라면서도 "로톡이란 법률 플랫폼이 관련돼 징계 요청을 한 것이니 전혀 무관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변협에서 곧 징계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진 않는다"며 "가능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아직 시간이 꽤 있기 때문에 면밀히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중재할 사안이 아니고 저의 입장과 방침은 명확하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변협의 주장 중 미래적 관점에서 다소 염려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로톡 측에 혹시 개선할 의향이 있는지 말한 것"이라며 "어제 오늘 법무과장이 접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전날 "로톡 측에 점검과 개선을 강구할 수 있는지, (변협의 문제제기에) 응할 생각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법무과장에게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법률 상담 연결·알선과 관련해 알선료·중개료·수수료·회비·가입비·광고비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같은 달 변호사윤리장전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협조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법률 플랫폼을 이용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며 변호사 500명에 대한 징계 요청 진정서를 서울변회에 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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