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이달 수도권 인접한 지역과 휴가지 유흥업소 등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1일 도는 수도권과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차가 방역 ‘풍선효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군,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8월 한달 동안 특별 방역점검을 벌인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중점관리 시설 6개 업종에 6493개소 ▲일반관리 시설 11개 업종에 4892개소 ▲도 추가 관리시설 23개 업종에 1만1018개소 등 40개 업종에 2만2403개소다.
특히 도는 천안, 아산, 당진 등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과 보령, 서천, 태안 등 휴가지역에 분포한 유흥업종과 노래연습장 등을 중점점검 대상으로 정하고 불시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으로 방역점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운영시간 및 수용인원 준수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다.
도는 단속에 앞서 도와 시·군, 특사경, 경찰 등으로 특별 방역점검반을 구성했다. 특히 수도권 인접지와 휴가지 유흥시설 등지는 특사경과 경찰 풍속단속 팀이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벌이게 된다.
한편 도는 지난달 관내 1만536개 업소를 상대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업소 10개소를 찾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정구 도 재난안전실장은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면서 충남을 찾아오는 ‘원정 유흥’이 늘고 휴가철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 또한 커지는 상황”이라며 “도는 자율적 방역수칙 준수를 유도하면서 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함께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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